김제시, 국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기사승인 2024. 07.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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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오는 8월 3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시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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