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급발진" 주장…경찰, 운전자 과실 무게
국과수 감정서 운전자 신발에 액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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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