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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다음달 9일까지 신청받는다.
수원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례적으로 반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은 △법률에 규정 △국고 보조 재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 등이다.
다만 동일 단체가 수행하는 유사·중복된 사업이나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수원시는 사업·예산 부서의 실무 검토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2월 수원시의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돼 내년 1월부터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행적 사업들은 대폭 원점 재검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