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 불확실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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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로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고,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로펌 변호사의 경우 직접 소송 원고로 나섰다.
집단소송은 티메프를 상대로 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큐텐그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카드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플랫폼과 카드사 간 매입취소 전표 접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곽상빈 법무법인 필 파트너변호사는 "집단소송이 채권추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같다"며 "다만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커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법률상 소멸시효가 1년~5년으로 짧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권 회수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