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DR제도…운영실적 제로·낙찰량 급감
일부 사업자 중심→모든 전력 사업자 확대 제기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 전력시장 개편 함께"
28일 한전 경영연구원은 '국내외 수요반응자원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연구'를 내고 이같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R제도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한전과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DR은 크게 △의무감축DR △자발적DR 등 2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관리가 가능한 전기사용자들을 모집·구성한다. 의무감축DR은 정해진 용량만큼 전력감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수요관리 사업자와 약정을 통해 감축 가능한 전력용량을 정하는데, 전력거래소는 수요 급증 시간대에 전력 소비자에 정해진 전력용량만큼 전력량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자발적DR은 기업이 전력거래소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면 보상금을 받는 개념이다. 최근 일반 가정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DR' 시장도 열리면서 DR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DR제도가 10년차를 맞이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무감축DR은 2019년부터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 자발적DR의 경우 낙찰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기본정산금도 못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데다가 낙찰량 감소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제도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체 DR시장 입찰량은 2021년 746기가와트시(GWh)에서 지난해 1058GWh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낙찰량은 2021년 315GWh에서 지난해 169GWh로 감소했다. 전력수요는 정체인데 신규원전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예비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전 경영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의무감축 DR은 낮은 발령횟수 등으로 무용론이 지속제기되고, 자발적DR은 저조한 시장낙찰률과 역할 부재론, 판매손실 미반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 경영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모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DR제도에 뛰어들 수 있는 시장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수요관리 사업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실시간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에 맞춰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지금 DR제도는 시장 과점화에 따른 성장 정체, 혁신둔화,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해외 시장과 같이 모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요자원을 개발·모집·운영할 수 있는 시장체계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