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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에서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도 차별 없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법률 미비로 인해 차별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