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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징역형 집유…法 “특검으로서 모범 보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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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26. 15:45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法 "특검, 공정한 수사 목적 가진 독립적 국가기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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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들에게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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