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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에 결제 취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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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26. 14:24

티몬 앞 사측 기다리는 피해자들<YONHAP NO-4109>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카드업계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 처리 응대에 나섰다.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햇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

더불어 카드업계는 할부계약 철회, 항변권 신청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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