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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7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후속 조치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전산자료 작성을 진행 중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와 최근 지형도면 등재를 위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를 근거로 지형도면을 등재할 계획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 도면 고시는 늦어도 8월 예정이며, 이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가 확대되고 추가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또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공모 계획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법률안은 윤한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3월 7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