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4. 07. 26. 11: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