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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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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25. 17:12

남원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
남원시에 실질적인 채무부담 증가
시민 공감대 형성 후 사업추진방향 검토
0725 01 관광과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5)
전북 남원시가 추진했다 파국을 맞은 400억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식남원시장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추진했다 파국을 맞은 400억대 관광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는 현재 사업에 있어 남원테마파크㈜ 등 민간사업자와 약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6월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 시설을 완공했다. 자기 자본 20억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는 이 사업을 '전문적인 금융 지식으로 무장한 민간 개발 사업자가 실시 협약을 근거로 지자체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처음부터 사업 성공엔 관심이 없고, 공사비 등으로 수익을 얻은 후 지자체 자금에 기대 대출금 상환 의무를 해결할 의도로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 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되면 남원시가 약 593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도 위반한 사항이다.

지난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 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조달하기로 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었다.

그런데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고작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달라 대출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원 증가했다.

특히 남원테마파크(주)가 당초 제출한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은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해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짚와이어의 경우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명으로 계산해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로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과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헌편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사업 추진과정과 소송 원인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소송 대응계획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재개 또는 철거여부 △타 지자체 사례(레고랜드, 경남 합천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통해 잘못된 수익구조는 물론, 공유재산 기부채납 조건 등을 독소조항으로 협약조건에 제시해놓고 '손해배상 의무라는 허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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