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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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동시에 따르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올해 4월부터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이 폐지돼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된 경우는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 614명 중 63%를 선정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