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증거인멸 우려” 예상밖 구속… 檢의 칼, 계열사 의혹도 겨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401001470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23. 17:41

SM 시세조종 개입 등 집중추궁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전방위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계 15위 대기업 오너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한 법원 판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검찰이 김 위원장 최측근으로부터 핵심 진술을 확보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10개월여의 수사 끝에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수사 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SM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현재 검찰은 카카오 계열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혐의도 포착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하게 해줬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김 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투자금 1500억∼300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김 위원장 측은 대형 로펌과 법원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처했지만 결국 검찰의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백쪽 분량 PPT 자료와 1000쪽 이상의 서면 의견서를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사이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그룹 총수로서 카카오 임직원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과 물밑에서 교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김 위원장의 영장발부에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니언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밑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리니언시를 노리고) 오너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김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추후 재판에서는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수사는 이미 끝났으니 법원에서 보석 사유가 있는지 구속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