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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이슈에도…‘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 가입조차 안 한 에이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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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4. 07. 23. 18:50

가품유통 방지 위해 대다수 유통 플랫폼 자발적 가입
협회 "오래 전부터 가입 요청…아직 답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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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 '체커보드 슬립온'(왼쪽)과 에이블리에서 판매 중인 가품./각 사 캡처
에이블리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품(짝퉁) 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협의 공동체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가입 요청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가 똘똘 뭉쳐 짝퉁 및 디자인 카피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협회 가입은 강제성은 없으나 가품 유통 방지를 위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와 손을 맞잡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조차도 가품 판매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 5월 신규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라, 에이블리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특허청에서 2014년 가품 방지를 위해 출범한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에 총 25개의 유명 온라인 플랫폼들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플랫폼을 비롯해 동대문 의류 상권에 기반한 유명 패션 플랫폼인 지그재그(카카오), 브랜디, 무신사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단 W컨셉의 경우 디자이너 브랜드를 주로 취급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협회 측에서 가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는 가품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협회에 가입된 플랫폼사들은 비가입사들보다 가품 모니터링과 관련해 더 많은 근절 노력을 요구받게 된다. 협회 측에서 위조 상품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곳을 선정해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협회에 가입된 플랫폼사들도 의지와 책임을 갖고 공익적 측면으로 가입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는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경우 해당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모바일앱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의하면 에이블리의 지난 5월 월간활성이용자(MAU)는 833만명으로 국내 패션 플랫폼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인에 비해 10대 청소년들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인 만큼 일각에서는 "가품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에이블리 측에 위조 상품 방지를 위해 협조를 해달라고 오래 전부터 가입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가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품 이슈가 발생하기 쉬운 중저가 패션 플랫폼들이 협조를 잘해줘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대응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품 방지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인보다 판단력이 흐린 10대의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인 만큼,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이블리 측은 "협회 가입과 관련해 거절 의사를 표한 적은 없다. 아직은 가입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가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와 페널티 운영, 신고제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이블리에서는 국내 브랜드에서 자체 디자인한 백팩부터 티셔츠, 모자 등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찰스 제프리가 운영하는 럭셔리 브랜드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의 인기 상품인 토끼귀 모양의 '래빗 비니'의 정가는 27만 원대인데, 이를 카피한 제품이 에이블리에서는 1만 원대 중반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반스의 대표 제품인 체커보드 슬립온을 위조한 제품 역시 에이블리에서 정가 6만9900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많은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시시각각으로 가품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한 곳이 없도록 기술적·인력 운영·제도적 장치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디자인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판매자 소명 절차도 갖춰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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