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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 ‘공간혁신구역’ 내달 7일부터 시행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 ‘공간혁신구역’ 내달 7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4. 07.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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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저층 주거지 정비 '뉴:빌리지' 사업지 단독·빌라 용적률 완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
주거약자용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전원준 기자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혹은 신축하는 단독 주택 및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좌식 싱크대 등 편의시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항목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국토계획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과거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게 됐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주거·상업·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한다.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손질한다. 8월 7일부터 사업구역에서 개량 혹은 신축하는 단독 주택 및 빌라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 양재·김포공항·청량리역과 경기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6곳을 선정했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했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시, 경북 상주시 시청 부지,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역시 4곳 선정했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경남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직(職)·주(住·)락(樂)이 조화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돼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빌리지 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된다. 이는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수도권 8%, 지방 5%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하는 것이다.

또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 높이 조절 등 편의시설 4종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항목에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장치 등 2종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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