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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 사고, 제재 수준 적정한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 사고, 제재 수준 적정한가”

기사승인 2024. 07.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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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출한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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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횡령사고에 은행이 지는 책임 무게가 과연 적정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서는 대리 A씨가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여 177억 7000만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은행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횡령에 대한 금융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불안요소 중 하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업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고,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시행"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 여당과 같은 폐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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