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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하면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