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제한, 출국금지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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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 인용 허가를 반대했다.
한편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이씨는 이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때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