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장 불신임’ 힘겨루기…조례위반·정치적 거래·중재 능력 의문

기사승인 2024. 07.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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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 위반
양당 대표애게 정치적 거래 요구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 의문
“의장 선출 과정에서 본인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갈등"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회 독식에 반대하며 삭발 릴레이에 이어 상생과 견제 촉구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2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17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22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임시 의장을 맡는 김정렬(민주)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 '이재식 의장(무소속) 불신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시아투데이 . 7월 11일 자 '볼썽사나운' 120만 수원시의회, 무기한 '치킨게임' 참조>

국민의힘측이 내놓은 불신임 이유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2조 위반(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추천) 위반 △민주당 탈당 후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 요구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이 없다는 것 등 3가지다.

의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한다. 수원시의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 국민의힘 18석에 이른다.

최원용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본인에 의해 발생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을 의장으로서 화해 및 중재할 의도와 능력이 없으면 의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수원시의회와 수원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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