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범위 명확화
18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올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이달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