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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는 전날 한 후보 캠프가 지난 13∼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누르고 6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도 경위에 대한 한 후보 경쟁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60%대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과반 지지율'로 수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원 후보 측은 "'한동훈 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당규 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 39조9항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후보 측은 "당원들의 여론을 교란, 왜곡시키는 저열한 공작은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