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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예천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