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자금을 반환했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미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어 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아 소득처분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이후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횡령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횡령액의 반환은 유씨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이라며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관대한 처벌)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뇌물이 몰수·추징된 것과 횡령액의 반환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