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착잡하다…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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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한 미화는 '지급'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들고나간 이른바 단순 '수출'된 달러다. 이에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만,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에선 230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한 혐의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회장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