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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실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이 의원과 함께 김기현·김상훈·김현·모경종·신장식·우재준·이주영·조인철·천하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근무 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에서 정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에 대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