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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관위는 전날 열린 2차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당권 레이스가 과열 양상을 띠면서 두 후보 간 비방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첫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호 비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짐에 따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추이를 보며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시정명령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뒤에는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