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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입에도 난폭해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절실”

경찰 개입에도 난폭해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절실”

기사승인 2024. 07.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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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12신고 접수 건수 90만건 달해
현장출동 경찰, 격리 등 임시조치 늘어
재범률 높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적극 신고위한 인식 제고 등 대책 필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집에 그냥 두고 나가버린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투신했다.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상태였던 두 사람은 이미 수년 전 이혼했다.

가정폭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긴급임시조치 등에 나서는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이 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자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 등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 23만830건으로 전년(22만5609건) 대비 2.31%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90만건에 이른다.

이에 최근 경찰은 가정사로만 여겼던 가정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임시조치 건수는 2020년 2567건, 2021년 3865건, 2022년 4999건, 2023년 6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거나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시 주거지 격리(1호),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 단계적으로 격리 매뉴얼을 가동한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매뉴얼을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 중이다. 현장 경찰관들은 실제로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빠르고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7월 국내외 선행 연구와 가정폭력 사건 기록 등을 분석·연구해 개발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를 정식 도입했다"며 "지자체 중심의 다기관 협업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낮추고, 강력범죄로 발현을 막기 위해선 경찰의 적극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하고 사법 당국도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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