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형 구형…"유족 고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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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배후에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지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족들은 지금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경우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이경우의 살해 제안에 동의하고 착수금 등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와 근무하는 병원의 약물을 이경우에게 전달한 그의 아내 허모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