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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