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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수 준다고 세입축소 안돼…저출생 대응 위해 교육재정 더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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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7. 09. 15: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초중고 교육이 저출생 대책", "유보통합 재원 마련 특별회계 설치" 제안
조희연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지자체에서 할당하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다. 교부금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중 연간 3조 가량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체계인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추가 재원을 위해 교부금 등에서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매년 2~4조원 가량이 추산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장기적으로 교부금이 아닌 국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변동성이 큰 교부금만으로 유보통합 재원을 충당할 경우 재정 상황 변동에 따른 보육 사업 축소와 국민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과 이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경비 부담을 법정 의무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자체 투자하는 보육사업 예산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552억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을 위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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