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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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약 2400억원을 사용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입하며 총 553회에 걸쳐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으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을 통해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 39.87%(카카오 20.76%·카카오엔터 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