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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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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09. 11:15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이후 환급 불가
8월 26일~3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은 지난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소급적용된다.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면 매월 7000월씩 할인 받아 최대 3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하며 기간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시는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8월 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을 순차적으로 입금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아닌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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