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발

기사승인 2024. 07. 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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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_1_2018.07.04.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의 아파트에 별도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번 고발 건 이전에도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설정하고, 청렴도 향상 중점 추진 과제 협업지원단 운영 등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여 조직 내 규범과 건전한 상식이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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