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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영주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사용한 물류비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기간(올해 1월1일~11월30일) 내 사용한 물류비(△국내 운송비 △창고 보관료 △창고 작업비 △물류 포장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이 관내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에 사용한 물류비 지원은 '2024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