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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수수 심사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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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7. 05. 19:07

업체 선정 청탁, 총 7000만원 수수
더 많은 돈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서울중앙지검<YONHAP NO-348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 참가 업체로부터 총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해당 공기업 직원 이모씨(56)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7000만원을 수수한 뒤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5월에는 이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벌인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시립대 교수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
당초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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