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검·판사 도맡겠단 것"
野 검찰개혁에도 반대 의견 밝혀
"형사사법제 실험대상돼선 안 돼"
|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장은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진료를 해야 수술을 할 수 있고, 기자가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쓸 수 있고, 판사가 심리를 해야 판결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 들어봐야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하며, 의심이 남아있는데도 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보지 않고서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 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장은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 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