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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개원식 불참을 예고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7월 5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에 확정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여당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