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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탄핵 교두보”

與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탄핵 교두보”

기사승인 2024. 07. 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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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요소 가득 차"
'본회의 관행 오늘은 안 따릅니다'<YONHAP NO-5011>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우원식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발언대에 나와 물을 따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됐고, 합의가 불발됐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됐다"며 "여야 합의 전례를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야당이 특검법 도입의 핵심 이유로 주장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이미 배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 외압·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라며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행사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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