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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 내 이견 넘어설까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정부 내 이견 넘어설까

기사승인 2024. 07.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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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첫 걸음 vs 신중해야
'보장성' 추가해 국민 불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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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받는 시민 /연합.
정부 내 엇갈린 입장으로 지난 국회에 불발됐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새 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여전히 태도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협의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현행법에 있는 내용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말 그대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에 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에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한 내용은 담겨 있지만 '보장성'을 추가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뜻을 같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종합운영계획 과제를 일일이 처리하는 게 쉽진 않다. (모수·구조 개혁을) 묶어 연금개혁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이유는 노후소득 보장도 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 개혁이 이뤄지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도 따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장성' 명문화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지급보장 명문화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오인돼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의 문구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고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국가도 연금 충당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선행될 때 연금개혁도 따라온다는 입장도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가가 지급 보장만 나서줘도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국민 인식 개선 효과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안정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지나친 걱정이다. 지급보장 명문화가 돼야 그들이 말하는 재정 안정화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지금부터 GDP의 1%를 넣으면 기금 고갈 되지 않는다"며 "국가는 신뢰와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민의 지지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 과정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다고 분석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외형적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의 인식과 가입자의 욕구를 원활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2025명 중 81.3%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35.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34.9%)',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26.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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