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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로자 4만명 고용·산재보험 없었다

쿠팡 배송위탁업체 근로자 4만명 고용·산재보험 없었다

기사승인 2024. 07. 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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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발표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 부과, 과태료 2억9600만원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지난 6월 13일 서울 시내에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무자 4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공단은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해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으로,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회보험이 누락된 근무자는 약 2만명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누락 보험료로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 등 총 4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총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한 쿠팡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운영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각서에는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와 형태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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