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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해당 언론은 이번 군의회의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선출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아직 결정 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이미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보도했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 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보도유형에 다수 해당이 된다고도 했다.
이 의장은 해당 보도의 경우 총 11건의 인터뷰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반대측의 의견은 전혀 실리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고발이나 비판 대상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용어의 사용에서도 자체 회의 규칙을 법으로 표현해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측면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 의장은 지적한다.
이 의장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강행에 대해서는 입장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수 차례 밝힌 것과 같이 식물 의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회의 규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보도의 중립이 최우선인 언론이 한쪽의 편에 서서 사안의 일부분만을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법과 규칙조차 구분 못하고 보도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관련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