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시행…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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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 해산한 조합 중 청산되지 않고 운영 중인 조합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산한 전국 47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286곳(60%)에 달했다. 조합 해산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77곳이었다. 해산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30곳 있었다.
당초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청산 작업을 통해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누거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는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해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청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산 수익금이 조합장(청산인)과 임원 월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청산을 앞둔 조합이 조합장과 임원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는 관행을 놓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가결되면서 내홍이 일었다. 입주민 600여명은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 모금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도정법 개정에 따라 필요 시 국토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