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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부장 징역형 집유에 항소

檢, ‘100억대 금융사기’ 블루문펀드 부장 징역형 집유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6.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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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온라인 P2P대출업체 블루문펀드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100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허위차입자를 내세우는 등 피해자 104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7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피해자 1398명으로부터 합계 약 445억원을 가로챈 김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지난 3월 숨져 공소기각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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