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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스·광주銀 공동대출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토스·광주銀 공동대출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사승인 2024. 06.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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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된 현신금융서비스는 총 325건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와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올 3분기중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민원응대·증명서 발급·원리금 수납 등 대출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주은행을 대신하여 별도의 겸영업무 신고 없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스뱅크가 별도의 채권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연체사실 안내와 연체금 수령을 하는 한편, 광주은행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토스뱅크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트레블월렛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됐고,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상향(200만원→300만원)됐다. 해당 서비스도 3분기중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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