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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위험공정 개선

기사승인 2024. 06.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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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정 개선 기계·설비 도입 비용 지원…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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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도금공정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오른쪽). 원료공급을 인력으로 하고 있어 근골격계질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었는데, 자동화라인 도입 공정개선으로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안전보건공단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위험한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정부와 원청이 공동지원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이하 격차완화)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이하 상생지원)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격차완화 분야의 경우 소성가공, 주조, 표면처리 등 뿌리공정과 고위험 6대 제조업종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고위험 6대 제조업종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등이다. 총 소요비용의 최대 5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상생지원분야는 원청에서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제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소요비용의 최대 40%(8000만원 한도)까지이며, 이때 원청에서도 소요비용의 10%를 지원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중인 김말철 일광금속 대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예방은 물론 기존에 이직률이 높은 부품 가공 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적용하면서 사고 예방과 함께 생산성과 품질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로 현장의 안전 개선은 물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개선 등은 중소 사업주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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