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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제시 “변협에 특검 추천권·브리핑 제한”

개혁신당 천하람,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제시 “변협에 특검 추천권·브리핑 제한”

기사승인 2024. 06. 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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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한 천하람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의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중재안을 소개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점,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삼아 특검법에 반대해 온 점을 짚으며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시간 문제"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에서의 부결은 정해진 수순이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쟁을 끊어내고,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의 중재안은 국민과 야권의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도 "야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채상병 특검의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오늘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민의힘도 핑계 못 대고 받겠느냐, 최소한 받아야 된다는 명분이 살겠느냐를 면밀하게 논의했다"며 "이 정도면 균형잡혀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는 중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 중재안이 나왔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받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하셔서 하루 빨리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형태로 통과돼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다시 무력화 되는 일 없도록 적절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조건부로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당 대표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한 후보가 갖고 있는 특검법 통과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에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저의 중재안이든 본인들의 중재안이든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이 결국 '시간끌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핑계대고 빌미 삼은 것들을 대부분 없앤 내용이기 때문에 한 후보의 의지가 진정하다면 충분히 받을 것이다. 친한계 의원들, 그 외에도 많은 소신파 의원들의 조속한 응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보다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결국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렇게 정치권의 큰 관심 사안에 대해 추천하게 해서 사법부를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을 우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대법원장보다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보다 더 중립적인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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