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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원’이 건강 진단한 강남 대형센터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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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24. 07:00

의사가 한 것처럼 허위 서류 꾸미기도
의원 측 "업무처리 편의상 했을 뿐" 주장
法 "의원장도 '행정직원 한 것' 인정" 기각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건강진단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센터 측이 특수 건강 진단기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22년 노동당국은 △B의원이 모 사업체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결과를 판정한 점 △그럼에도 C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B의원 측은 "업무처리의 편의상 전산프로그램의 판정의사인 C 의사의 명의로 서명날인 됐을 뿐이고, 당초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정은 2022년 8월이었다가 변경됐으나 행정직원의 실수로 검진 일자가 변경되지 않아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의사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A씨 역시 '건강진단을 행정직원이 한 것'이라고 노동청에 소명했던 점 등에서 행정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판정 업무를 한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B의원 측이 특수건강진단기관 취소 처분으로 직원 50~60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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