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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탈주극’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6개월…法 “부디 참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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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19. 11:28

法 "조사 중 일부러 병원 간 뒤 도주…대담·불량"
"작성한 반성문처럼 욕심 버리고 선한 마음 갖길"
김길수
김길수.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7)가 2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뺏은 금액 중 약 6억원은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많은 현금을 갈취했고, 구속돼 조사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에 대해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특수강도 흉기는 아니다"라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김씨가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문에 작성했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현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난 4월 1심은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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