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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500여명이 관람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친절서비스,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한 예방, 주방 청결 개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을 뮤지컬 공연에 담아 흥미를 유발했다.
또 식품위생법 및 준수사항,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노무관련 교육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재욱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칠곡군의 외식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영업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