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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산재 감축 효과 없고 경영위축만”…법 개정 건의

경총 “중처법, 산재 감축 효과 없고 경영위축만”…법 개정 건의

기사승인 2024. 06.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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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2일 고용노동부에 중처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개선 요구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축 효과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시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고용당국에 제출했다.

경총은 12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이날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관계법령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사실 공표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경총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기업의 77%는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대답한 바 있다.

또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필요한'이나 '충실한'과 같이 모호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법령 범위를 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등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화하자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자고 강조했다. 법 위반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최대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과도하고, 현행 운영제도(인터넷 6시간+집체 6시간)와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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